‘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항소심서 “양형 부당”
by박정수 기자
2024.07.03 15:48:50
수도권 일대서 70명에게 144억 편취
1심서 30대 빌라왕 징역 12년 선고…공범 3년
명의 신탁자 모집 등 공범들은 벌금형
檢 “악질적인 중대범죄…형량 가벼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세금체납 등이 발생한 2021년 3월 이후(임대차 계약일 기준)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이전의 혐의는 무죄”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컨설팅업체 대표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최씨의 1심 판결에 불복,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1심 구형 징역 15년)했다. 아울러 컨설팅업체 대표 정씨에 대한 징역 3년형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1심 구형 징역 10년)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벼워 함께 항소(구형 각 징역 6월 내지 1년)했고, 이날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안”이라며 “서민들의 삶을 심각히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