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인지는 논의 필요”
by이재은 기자
2022.09.19 16:11:15
여가부 "'여성혐오 범죄 아냐' 발언, 법 개선에 집중한 것"
여성계 "김현숙, 망언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6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지난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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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당역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학계에서) 논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더 기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6일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험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전국여성연대와 진보당과 녹색당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처벌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라며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젠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스토킹 방지법’을 보완하라고 했지만, 성폭력이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 구조적 관점 없이는 성폭력 범죄를 종식할 수 없다”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을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여성이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한 피해 여성은 불특정 다수가 된다”며 “가해자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는 그 여성 역무원이 아닌 다른 여성이었어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