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참변'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5년…동승자 '집유'

by황효원 기자
2021.09.29 15:13:49

을왕리 참변 운전자·동승자 항소 기각
재판부 "1심 형량,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C(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훌쩍 넘긴 시속 82km를 초과해 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웃도는 0.19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