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20.09.21 12:00:00
21대 국회 개원 3개월간 기업부담법안 284건 발의
대한상의 “합리적 대안 모색 포함한 신중한 논의 제안”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여당이 장악한 21대 국회가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임기가 시작된 후 3개월간 발의된 기업부담법안은 284건에 달한다. 지난 20대 국회가 같은 기간 발의한 기업부담법안에 비해 40%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선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입법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 리포트는 대(對) 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다. 이번 리포트에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신중히 논의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부담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입법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과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읍소다.
대한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무엇보다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들어 합리적 대안 모색을 포함한 신중한 논의를 국회에 호소했다.
상의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이다.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회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함으로써 해외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인정되는 각종 인수합병(M&A) 방어장치가 불허돼 제도적 공수불균형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추가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만은 보장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상의는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경우 특성상 지분율이 높고, 소속기업간 내부거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왔는데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와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신력있는 기관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적정’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를 배제한다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우호지분 유지간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