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부작용 막을 장치만이라도"…기업 옥죄는 국회에 읍소

by피용익 기자
2020.09.21 12:00:00

21대 국회 개원 3개월간 기업부담법안 284건 발의
대한상의 “합리적 대안 모색 포함한 신중한 논의 제안”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여당이 장악한 21대 국회가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임기가 시작된 후 3개월간 발의된 기업부담법안은 284건에 달한다. 지난 20대 국회가 같은 기간 발의한 기업부담법안에 비해 40%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선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입법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 리포트는 대(對) 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다. 이번 리포트에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신중히 논의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부담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입법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과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읍소다.

대한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무엇보다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들어 합리적 대안 모색을 포함한 신중한 논의를 국회에 호소했다.

상의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이다.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회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함으로써 해외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인정되는 각종 인수합병(M&A) 방어장치가 불허돼 제도적 공수불균형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추가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만은 보장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상의는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경우 특성상 지분율이 높고, 소속기업간 내부거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왔는데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와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신력있는 기관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적정’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를 배제한다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우호지분 유지간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가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쏟아내면서 노동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상의는 이 밖에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전·수은·산은·무보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하는 ‘보험업법’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기업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면서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코로나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한시적 확대(현행 1년 → 3년) △코로나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업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상의는 “우리는 지금 저성장 고착화냐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며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법과 제도정비에 국회가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낡은 규제와 법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국회가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자율주행·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드론 등 융합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상의는 또 △사람 대신 사물인터넷(IoT) 등 시스템에 의한 원격제어·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공장·스마트선박 관련 제도장애 개선 △사전등록된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조건 충족하고, 사전신고시 시설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폐기물 재활용 허용품목을 확대하는 친환경산업법 개정안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9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직구성(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창업·연구개발(R&D) 지원, 관련규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안이지만 그동안 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계속 제정이 미뤄지고 있었다. 상의는 법 제정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의료분야 등 개별업종을 열거하지 말고 네거티브 형식으로 조속히 입법한 후 의료 분야 적용 여부는 이후 정책수립단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 시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또한 21대 국회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법제들도 조속히 정비해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