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이냐 시세관여냐’…금감원, 시타델證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 제재 고심
by이명철 기자
2019.06.19 15:00:29
초단타 방식으로 대규모 거래…불공정거래 의혹
앞으로 법리 다툼까지 염두…“법적인 고민 단계”
“거래소 제재는 자율규제…혐의 확정과는 별개”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초단타 매매를 일삼은 시타델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시타델증권의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증권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시세 조종 또는 시세 관여 등의 행위를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혐의가 확정되면 시타델증권은 물론 메릴린치증권에 대한 제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제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난해 7월부터 이야기가 나와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아직 조사 과정을 발표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만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대한 회원사 제재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는 불공정거래 진위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다.
메릴린치에 대한 거래소의 감리는 증권사들이 매매절차나 방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거래소가 메릴린치를 제재하는 것은 회원사의 절차 준수 여부를 따지는 자율 규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불공정행위의 진위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결국 시타델증권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확정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1년여간 주로 코스닥시장에서 1000개 이상의 종목을 알고리즘 고빈도매매 기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매매 거래를 통해 코스닥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거나 시세 등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시타델증권에 적용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시세 조종 행위 금지(제176조)인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제178조의2)인지 여부를 고민 중인 상황이다.
176조의 경우 ‘매매가 성황을 이루듯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8조의2는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호가 제출 후 해당 호가를 반복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요지다.
어떠한 혐의인지에 따라 시타델의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더 명확한 혐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거래기 때문에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쟁점이다.
이 관계자는 “어떤 가능성(혐의)을 염두에 두고 검증을 해나가거나 (초단타매매 거래 행위를) 분석해서 최종 어느 혐의에 도달하는지 보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여러 개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어서 법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