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모펀드 메이슨도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2억달러 손해"(종합)

by노희준 기자
2018.09.18 11:17:48

최소 2255억 8000만원 손해 주장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
메이슨, 삼성물산 지분 2.2% 주주
7월 엘리엇에 이은 두번째 삼성물산 합병 관련 ISD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에 이어 같은 국적의 또다른 사모펀드 메이슨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2255억 8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지난 13일 한·미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도 지난 7월 1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부당 개입했다며 7억7000만 달러(8655억원)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슨은 지난 6월 8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재 의향서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사전 절차다.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신청통지에서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2.2%를 들고 있던 주주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메이슨과의 ISD소송을 심리·판결할 중재재판부 구성과 관련, 메이슨측은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여·69세)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그는 전직 영국 판사로 2018년 퇴임 후 현재 원에섹스 코트(One Essex Court) 소속의 중재인으로 활동 중이다.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우리 정부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향후 한미 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정부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