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권리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해야” 여성단체 헌재 앞 시위

by이슬기 기자
2018.05.24 12:09:25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하는 헌재 공개변론 앞서 집회열어
"낙태죄, 태아 생명뿐 아니라 여성 생명·자기결정권 침해"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헌재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슬기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여자는 자궁이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여성통제 낙태죄를 폐지하라!”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6년 6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낙태죄는 위헌에 해당해 폐지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여성에게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묵인해 온 역사”라며 “헌재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여성에게도 똑같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므로 위헌이다’,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헌법은 태아의 생명권만 보장하고 있지 않고 모든 이들의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헌재는 2012년의 잘못된 판결을 반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의사 A씨가 낙태죄 관련 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차례에 걸쳐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했다는 혐의(업무상승낙낙태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 중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생명권 등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산부인과 의사이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인 윤정원씨는 “우리나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경험한 17만명의 여성 중 95%가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각서를 쓰며 안전하지 않은 수술을 받아왔다”며 “이는 보건정책의 실패로 정부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방관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뿐만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헌재는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고 낙태죄를 위헌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변론요지서를 통해 낙태죄 폐지 찬성론자들에 대해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은 “여성들의 낙태가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의견은 여성이 불평등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매우 반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의견을 낸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2011년 11월 10일 재판관 4대4의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동수로 갈렸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달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