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보험시대]②헬스케어 보험 성공 관건은 '특별이익제공행위' 범위

by김경은 기자
2017.11.01 12:00:14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석 여지 남아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미지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헬스케어 보험상품 개발 걸림돌로 지목됐던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요구가 컸던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법적 모호성이 남았다. 의료법 개정 등의 핵심쟁점은 풀어야할 숙제다.

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이면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보전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 △보험가입금액·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업무제휴사 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지급 등 5가지로 특별이익제공을 명시했다.

이 중 보험사들의 요구가 컸던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은 의료법과의 충돌 여지가 남았다. 보험사들은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성장에 돌입한 국내 보험산업에 신성장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의료법 등 현행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만 보험사가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준수하라는 말이다.

비의료기관은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의료행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측정기 등 평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 혈압, 혈당, 지방 측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진단행위 또는 진단보조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반드시 의료인이 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 업무도 판례나 유권해석 사례에 비추어보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가 의료업계 및 금융당국과 논의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헬스장 쿠폰 제공이나 식단 관리 등 명백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구분되는 것에 한정해 의료법 위반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