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등 탄핵 절차 돌입…與 “무정부 상태 몰아” vs 野 “스스로 자초”
by황병서 기자
2024.12.02 15:36:15
2일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안 보고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처음’
오는 4일 본회의 표결 처리 시 직무 정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정부 상태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스스로 자초한 탄핵”이라고 맞섰다.
|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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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 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을 탄핵하게 된 4가지 이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제출 거부를 꼽았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등을 (탄핵 이유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했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되면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감사원이 스스로 자초한 탄핵, 불법 집단행동으로 (탄핵안 통과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검찰과 감사원이 국회 탄핵 소추에 맞서 불법 집단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는데 공무원 탄핵도 헌법상 국회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보복 탄핵’이자 “감사원과 검찰 권력에 대한 탈취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 대표도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추진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어린아이 장난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