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전담기관' 만든다더니…법무부 "계획 없다"[2022국감]

by성주원 기자
2022.10.18 15:54:59

불법촬영물 삭제신청 하루 660건, 삭제 20일 걸려
이탄희 "디지털성범죄특공대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약자동행 1호 공약인 ‘범죄 피해자 통합 전담기관’ 신설과 관련해 해당 부처인 법무부는 관련 전담기관 설치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질의에 “범죄 피해 전담기관 설치 계획은 별도로 없다”며 “이미 운영 중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보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 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 내용(자료: 이탄희 의원실)
정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책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서 피해자가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피해 영상물 삭제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경찰, 검찰 등 7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간 협업도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고치겠다며 지난해 12월 선거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 피해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해 범죄 피해자를 정부가 원스톱 지원하겠다”며 ‘약자동행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을 받으러 여기저기 헤매는 현실을 고려해 ‘통합 전담기관’을 신설하겠다던 공약이 후퇴한 것”이라며 “불법촬영물 삭제 신청만 하루 평균 660여건, 삭제하는데만 평균 20일 이상 걸리는 상황이다. 불이 나면 119 신고를 하듯이 ‘디지털성범죄특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처간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피해자 원스톱 지원이 핵심이지 기관 신설은 본질이 아니기에 공약 후퇴라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