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0.14 14:24:56
소병훈 의원실, 국토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수도권 9억 넘는 고가주택 산 미성년자, ‘부의 대물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8년생인 A씨는 태어나자마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갖게 됐다. A씨는 압구정동 한양7차아파트를 12억4500만원에 사면서 구입비용의 78%에 해당하는 9억7000만원은 자신 이름을 돼 있던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나머지 2억7500만원은 보증금으로 충당했다고 신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은 주택구입에서 ‘부의 대물림’을 받았다.
올해 9월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사들인 17세 청소년 B씨는 10억6000만원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이 돈을 한번에 증여받으면 A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부모가 증여한 경우 2억 4832만원,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 3억2281만원에 달한다.
역시 같은 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년 C씨도 9억1800만원을 증여 받고 7200만원을 직계존비속에게서 빌려 8억9000만원을 마련했다.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