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03.23 13:45:44
건설사, 코로나 예방 '마스크' 배포
서울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의뢰
"금품 수수 해당 여부 판단"
지난해 이어 두 번째…앞서 무혐의 받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사비만 약 2조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수주전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또 시작됐다.
최근 A건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지급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A건설을 금품수수·도시정비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 A건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마스크를 뿌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1일 조합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32조에 따르면 수주 과정에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입찰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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