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 30억 추가 투자유치…여객법 통과 후 업계 첫 사례

by한광범 기자
2020.03.17 13:13:24

현대차 등 시리즈A 180억…누적 투자유치 260억
"개정안, 정책방향 명확히해…한국형 MaaS 구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아주IB투자와 원익투자파트너스로부터 총 30억원을 추가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마감한 시리즈A 투자와 다음 투자 시리즈 사이를 잇는 브릿지투자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투자는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확정된 첫 번째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사진=KST모빌리티)
개정안 통과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의 새로운 정책 환경이 마련되며 투자자들이 관련 업계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 KST모빌리티 측의 설명이다.

앞서 KST모빌리티는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50억원을 시작으로 다담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열림파트너스 등 다수 투자사로부터 재무투자(80억원), 지난 1월 NHN으로부터 전략투자 50억원을 유치하며 총 180억원 규모로 시리즈A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번 브릿지투자와 네오플라이로부터의 시드 투자금(50억원), 시리즈 A를 더해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260억원에 달한다.

KST모빌리티는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함께 이종 플랫폼 간 이동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이동서비스(MaaS)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새로 개정되는 여객법의 ‘운송 플랫폼사업’에 근거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최근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며 추가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며 “모빌리티 업계의 미래와 한국형 MaaS 플랫폼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