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4.02.11 17:57:32
피해액 전액 공탁.. 복구노력 인정
3년 6개월간 경영공백 한화그룹 ‘정상화 시동’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영어의 몸이 된 지 1년 6개월 만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면서 경영복귀의 길이 열렸다.
지난 2010년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4년간의 검찰 수사, 구속집행정지, 대법원에서 돌려보내진 파기환송심까지 지리한 법정다툼 끝에 결국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 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배임 액수가 크긴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고, 배임 판단에 대한 논란과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의 배임죄에 집행유예 판결이 대부분이었던 이전 판례로 법원의 선처를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4년, 2심에서 3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룹의 총수가 법의 준수와 사회적인 책임이행을 다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실형 선고의 이유였다. 당시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내세우던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한화그룹은 물론 재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는 면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사이 한화그룹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돼 왔지만 총수의 경영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회장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원심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부터다. 당시 재판부는 배임죄의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이라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된 김 회장은 피해액 복구의 노력을 보였다. 항소심에서도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30억 원을 개인 돈으로 공탁한 점이 인정돼 감형됐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추가로 465억 원을 공탁하면서 무죄 확정 부분을 제외한 기소금액 전액(1595억 원)을 공탁했다.
김 회장의 피해 복구 노력과 그동안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면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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