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김범수 보석 정당"…불구속재판 지속

by성주원 기자
2024.12.24 14:29:16

서울고법, 검찰의 보석 취소 항고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낮고 방어권 보장 필요"
하이브 SM엔터 공개매수 방해 주가조작 혐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인용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보석 조건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구속 100일만에 석방했다. 당시 법원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쟁사인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에스엠(041510)(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