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유발하는 그들의 주차법...항의 무시부터 욕설 쪽지까지
by김혜선 기자
2023.06.20 21:16:4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주차선을 물고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주차 공간이 넉넉한데도 다른 차량 앞을 막아서는 평행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식의 ‘주차 빌런’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유지에서는 주차 빌런을 처벌할 수 없어 국회에서는 이러한 주차 빌런을 막는 법안까지 내놨지만,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차 빌런을 응징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흰색 주차선을 밟은 채 주차한 K5 차량을 응징하기 위해 한 제네시스 G80 차주가 운전석 방향에 바짝 붙여 통행이 어렵도록 주차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퍼졌다.
제네시스 차주는 정상적으로 흰색 선 안에 주차했지만 K5 차량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엄마 없는 티 내지 말고”라는 쪽지를 남겼다. 그는 “속 좁은 놈아 내 옆자리에 네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못 나가게 막느냐. 그러니 나이 먹고 제네시스 타지”라고 비난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월에는 주차 자리가 넉넉해도 공동현관 입구 바로 앞에만 주차하는 주차 빌런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다.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쪽지를 남겨도 갈기갈기 찢어 버리거나, 경비실에서 붙인 주차위반 스티커는 공동 현관문 패드에 붙여두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입주민들과 협력해 그 차를 둘러싸고 주차를 하라”는 ‘응징 팁’을 남기기도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사유지여서 주차선을 침범해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민폐 주차 시비가 계속되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주차공간을 차지한 뒤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