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등 불법 私금융 이용자 52만명…1만명은 대출금리 年 66% 넘어

by박종오 기자
2018.10.23 12:07:2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 사(私)금융에 내몰려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를 부담하는 사람이 5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명은 연 66%를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국갤럽에 위탁해 만 19~79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대부업체·사채 등 불법 사금융 시장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약 52만 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불법 사금융 업자와 등록 대부업체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4만9000명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6조7000억원, 이용자는 78만 명이다. 일반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약 125만 명에 이른다는 얘기다.

불법 사금융 대출 금리는 연 10~120% 수준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2%인 1만 명은 연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를 부담했다. 조사 시점인 작년 말 기준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7.9%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받은 경우도 36.6%로 전체 이용자 3명 중 1명꼴에 해당했다. 금리가 연 20% 이하인 대출자는 전체의 26.8%에 불과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생계나 사업 등으로 돈 쓸데가 많은 40~60대 중년 남성이 많았다. 연령별로 40대가 전체의 26.9%, 50대와 60대가 각각 26.8%씩을 차지했다. 30대는 14.4%, 20대는 5.1%에 그쳤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60대의 절반 정도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 26%가량은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이용자가 62.5%로 여성(37.5%)보다 많았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 소득 200만~300만원인 이용자가 20.9%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19.8%), 600만원 이상(17.8%), 100만~200만원(14.6%), 100만원 미만(7.1%), 500만~600만원(5.9%)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달에 6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사금융 이용자가 17.8%에 달하는 것은 과다한 빚을 져 재무 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29.9%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29.8%), 사무직(18.1%), 가정주부(12.7%), 무직(5.7%), 농림어업(3.5%), 학생(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대출자의 50%는 대출 기간이 짧은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을 사용했다. 대출자 36.6%는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답했다. 5.1%는 대출 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과장은 “60세 이상 고령층, 월 소득 100만원 이하 및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대출자의 8.9%는 반복적인 전화·문자나 야간 방문, 공포심 조성 등 불법 채권 추심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복 우려 등으로 64.9%는 신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 채무 조정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 당국은 과거 비정기적으로 했던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앞으로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2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연 27.9→24%) 등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난 대출자 등이 많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