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5.02.02 15:29:19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땅콩회항’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의 발언이 화제다.
이날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은) 인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일할 권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측이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사과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으며, 조양호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그분에게도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저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