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1.21 15:55:27
당정, 출생공제 부활 합의…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두고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5월 소급적용을 추진한다. 이에 맞춰 폐지했던 출생공제를 부활하고, 현재 1인당 15만원 수준인 자녀세액공제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독신 근로자의 경우 특별공제 혜택의 적용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의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보완대책에 따른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야당과 협의후 입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월 정도에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우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없어진 자녀의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2% 수준으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의 경우 3월 말까지 기존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결정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익을 박탈하는 소급은 문제이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문제가 안된다”면서도 ‘나쁜 선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확정소득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예가 많지 않고,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