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응태 기자
2024.12.18 13:51:1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는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시행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월23일 시행되는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1차 및 2차 시험 응시수수료가 각각 2만5000원씩 감면된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증빙자료 진위 여부 확인 뒤 감면된 금액은 시험이 끝난 다음 2개월 이내에 환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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