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2%'…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후퇴, 왜?(상보)

by이지현 기자
2024.09.04 14:05:39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제시
21대 국회 44% 합의 불발 현재 유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쟁점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제안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여야가 제시한 안보다 후퇴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인 것을 13%까지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 목표를 40%에서 4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됐다. 앞으로 세대별 시차를 두고 최대 16년까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화 적용 시 △50대(1975년생부터) 4년간 1%포인트씩 △40대(1985년생) 8년간 0.5%포인트씩 △30대(95년생부터) 12년간 0.33%포인트씩 △20대(2005년생부터) 16년간 0.25%포인트씩 인상한다.



문제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며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로 정부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기대보다 낮아진 소득대체율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론화 결과와 21대 국회 논의를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을 하는 걸 제안했다”며 “명목 소득 대체율의 경우 2007년 개혁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40%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노후 소득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42%를 유지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