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에 이동관 사진’…檢, YTN 압수수색영장 반려
by황병서 기자
2023.09.20 15:59:37
경찰, 이동관 고소장 받아 수사…영장신청
언론노조 “압수수색 영장 신청 언론 탄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달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며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실은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면 YTN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등 3명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 반려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하고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YTN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사진을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냈다며 고소장을 냈다.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