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2.12.20 16:30:00
Lv.3 자율주행트럭 규제 특례 승인
누적 승인 327건, 1조원 시장 창출
500억 규모 전용펀드 신설 등 지원
사업 연속성 확보 위한 특별법 검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인천과 부산을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트럭(Lv.3)으로 화물운송이 상업적으로 가능해진다. 국내 최초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마스오토사(社)는 실증 기간 중 14대의 11.5t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해 유상 화물운송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총 74건 규제특례안 승인…역대최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74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승인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다. 지난 2019년1월 제도 시행 후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다.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5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번에 새롭게 승인된 안건을 보면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모델을 통해 실증된 제품·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된 기술 및 아이디어와 융합해 더 혁신적인 대규모의 큰 사업모델로 진화했다. 이를테면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는 지난 2019년12월 규제샌드박스 1년차에 승인받아 실증을 마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더 규모있고 수익적인 사업모델로 고도화했다.
해당 서비스는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와 임시운행허가라는 특례제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었지만 시도지사가 신청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범위 40km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했고 허가차량은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해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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