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유경 기자
2022.12.13 19:25:48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즉시항고장 제출
"거래지원종료, 본안 소송까지 정지해 달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공시 없이 상당한 물량을 위믹스를 초과 유통했고, 투자자들에게 유통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