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구성 요건 충족…8일 비대위원장 선임(상보)

by경계영 기자
2022.09.05 15:09:05

5일 상임전국위, 당 비상 상황 유권해석
8일 전국위서 비대위 설치·비대위원장 선임 의결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두려울 이유 없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는 재적 인원 55명 가운데 28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만장일치로 당이 비상 상황으로 유권 해석하고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전국위원회에선 당이 비대위 구성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날 상임전국위는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직무 대행은 전국위가 끝난 후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이 사퇴해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며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상임전국위에 앞서 이날 오전 주호영 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당헌 개정안을 보면 비대위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로 종전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이었던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라고 구체화했다. 지난해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현재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만 남아있다.



이와 함께 전국위는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는 데 동의하고 8일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선임을 위한 전국위 소집 안건도 의결했다.

비대위원과 함께 김석기 사무총장 등 비대위 관계자도 사퇴했는지 여부에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재임용 절차를 거치는 식으로 보정해 절차상 논란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봤다.

유 의원은 당헌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비대위를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당헌상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역할한다고 돼있는데 (주 비대위원장 사퇴로) 당대표 궐위에 해당하고, 개정 당헌에 의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다”며 개정 전후 당헌 모두에 비대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했다.

비대위원장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이준석 전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한 데 대해 유 의원은 “지도부 공백 사태가 추석 지나면 문제 있기 때문에 추석 전 당 리더십을 정리하고자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장 직무 대행도 “가처분 결과가 달라질 것 없다”며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왼쪽)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