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산업은행법 개정안' 조속 처리 국회 건의

by이연호 기자
2020.04.24 15:37:25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선제적 지원 조치 절실" 강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한국선주협회는 24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선주협회 홈페이지.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고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운산업을 포함한 7개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선정해 이 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와 재원조성,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조항 등을 신설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해운산업은 세계 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의 하락은 10% 이상의 해상화물 교역량 급감으로 약 20% 이상의 매출이 감소돼 결국 해운기업의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며 기금 지원이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절실히 체감했듯 해운 산업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 조치가 절실한 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진다면 그에 따른 악영향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전 산업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라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