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희나 기자
2017.12.14 14:42:12
비트코인 미국 1690만원대, 한국 1800만원대
해외송금으로 매입 후 한국서 되파는 차익거래
시중은행 해외송금 차단…환율·환전비 고려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직장인 김준현(33세)씨는 최근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 사이에서 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해외와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다.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이다. 통상 시세 차익을 활용한 거래는 보편화된 방식인데 증권업계에서는 ‘차익거래’라고 부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재정거래’로 불린다.
최근 들어 김 씨처럼 비트코인 시세에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이를 활용한 재정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오후 3시8분 기준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181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간 미국거래소인 비트스탬프 1692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래소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 리스크만 제외하면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거래를 하려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모두 전자지갑이 있어야 한다. 거래소 회원가입을 하면 ‘전자지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싶으면 주소 생성하기 기능을 통해 고유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 수 있다. 이 주소를 통해 국내와 해외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 재정거래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재정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었다. 또 빗썸 등과 같이 중계역할을 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해외거래소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사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면 페이백 등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한다.
다만 환율과 환전 비용은 투자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암호화폐의 가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거래소로 오는 시간차이가 발생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 그 사이 가격이 급등락할 수도 있다.
해외송금 차단도 걸림돌이다. 재정거래를 하려면 우선 본인 명의의 해외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해외계좌가 있더라도 국내 시중은행이 현재 해외거래소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해외송금을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외거래소에 송금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거래소로 보내려면 비트코인은 BTC, 리플은 XRP 등 해당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코드가 붙기 때문에 송금 출처를 숨기기도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가 있고 은행 송금이 된다면 재정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해외거래소는 바로 입금이 가능한 곳이 있지만 현재 국내은행에서 제한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