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08.14 16:31:09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8월 국회제출..쌍방무과실 사고시 금융기관 책임
[edaily 김춘동기자]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해 자본·자산의 적성성과 유동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한 별도의 공탁의무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쌍방 무과실 사고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하는 사항과 불가항력 사유는 열거하지 않고, 이용자와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전자금융거래 계약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의·과실 및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차관회의 통과과정에서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오류를 인지하고도 1개월이상 통지를 지연한 경우 금융기관이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과 금융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삭제됐다.
이번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와 ATM, 휴대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게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 준수 및 거래기록의 생성·보존을 의무화했으며, 이용계약 체결시 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자체 분쟁처리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화폐 발행·관리,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등 전자지급과 관련된 일부 업무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에게도 허용했다.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수신행위를 금지했으며,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했다. 금감위가 금융기관·전자금융사업자를 감독하되 IT자회사와 외부발주업체 등 보조업자는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