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경찰 수사, 경호처 아닌 공수처 향해야…영장기각 촉구"

by백주아 기자
2025.03.18 11:27:54

국수본, 김성훈 차장 4번째 영장신청…반발
"명백한 보복수사·수사권 남용 인권 유린"
"불법행위 정당화 위해 공권력 사적 이용"
"檢, 영장신청 기각해야…국수본 엄정 수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강력 반발했다.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국수본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입장문을 냈다.

전날 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지난 6일 6대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지만 국수본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공수처와 국수본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무시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의 수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공수처와 함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유례없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폭력이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사적인 이용”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야합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수본이 경호처에 대한 보복 수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 후의 안위를 염려해 적법절차를 저버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하다. 도저히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는 책임의식의 부재”라며 “수사는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를 향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한다. 또 이미 고발된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