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건강기능식품, 비타민D·칼슘 과잉 섭취 주의해야"
by하상렬 기자
2024.12.12 12:00:00
소비자원, 관절 건강기능식품 품질비교
"제품 표시사항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관절 건강식품 제품의 품질 비교 결과 비타민D·칼슘 등의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12일 엠에스엠(MSM·식이유황) 관절 건강식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와 가격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전 제품이 MSM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했고, 제형별 MSM 함량 차이는 크지 않았다. 조사대상 13개 제품의 MSM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540~2172㎎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1500~2000㎎)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일부 비타민D, 칼슘 함유 제품은 다른 비타민류 영양제와 중복 및 과잉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개 제품 중 MSM 성분만 함유한 제품은 7개이고, 그 외 6개 제품은 MSM과 함께 비타민D(5개)와 칼슘(1개)을 포함하고 있었다. 5개 제품의 비타민D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0~ 51㎍(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510%)이고, 1개 제품의 칼슘 함량은 223㎎(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2%)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79%의 소비자가 MSM 제품과 함께 비타민 등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고 있어 비타민D와 칼슘 등을 중복 및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결과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정성은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영양 성분 표시 등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릴한 관 한방 관절 뼈’ 제품은 실제 당류 함량이 표시치와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고, ‘관절조아’ 제품은 주표시면에 칼슘·홍삼농축액 등 기타원료를 표시·광고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가격은 제형 제품 간 최대 7.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MSM 제품 가격은 정제형이 1일 섭취량 당 150~1167원으로 제품 간 7.8배, 액상형은 1333~2767원으로 2.1배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