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3.08.18 23:31:24
판결 확정되는대로 배제 조치 취할 예정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작품 비공개 처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세대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 화백과 관련해 공공지원 중단 검토 등 조치에 나선다.
문체부는 임 작가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련법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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