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만 남았다…원내대표 협상으로 담판
by이수빈 기자
2022.12.06 17:43:34
여야, 원내대표 포함 '3+3' 협의체 가동
정치적 예산·예산 부수법안 쟁점 논의
상임위·법사위 상정 법안은 임시국회로 넘겨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안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6일 원내대표의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막판 쟁점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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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야는 ‘2+2’ 협의체를 통해 2조원 넘는 예산안 삭감에 합의했다. ‘윤석열표’ 정책인 공공분양과 ‘이재명표’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만큼 공공임대 예산도 준해서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공공분양 예산을 1조원 넘게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6조원 넘게 증액한 것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협의체는 끝내 원내대표 테이블에 △시행령 통치 예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 △감세와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 등을 올렸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에 대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사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이 있어 논의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도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정치 쟁점화된 성격 때문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 성격’을 띈 예산은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3+3’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항을 좁히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날밤을 새서라도 합의하겠다”며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쟁점 예산 부수 법안인 종부세·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 등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투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 최고 법인세율 22%로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으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액 등을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폐회일인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민영화 방지법’(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간호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도 ‘3+3’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김성환 의장은 “법사위에 회부되고 60일이 넘을 경우 상임위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며 “과거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했던 관행이 있었다. 적어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일 ‘3+3’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이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