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문무일 총장 "용산참사 개별 사과 여부 검토 중"

by노희준 기자
2019.06.25 13:36:01

용산참사, 수사 기록 처음부터 공개됐어야
조사 결과 정의롭지 못하다는 데 동의 못 해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도 의혹 남은 건 인정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의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개별 사과 의향과 관련해 “(사과 여부를 포함해)어떤 방식과 범위, 절차를 취할지 검토 중”이라며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검찰역사관 앞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선 “사실 처음에 다 기록을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나라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보면 모든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공개 못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참사 사건 조사 결과가 정의로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문 총장은 “정의로움은 각자마다 다르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그러나 “그에 대해 저희가 의혹을 가급적 적게 (남게)했어야 했는데, 수사기록 발표하고 재심까지 거치고 과거사위 거치고 나서도 의혹이 걷어지지 않은 상황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적·물적 증거를 다 조사했지만 범죄 구성을 하지 못 한 것”이라며 “의혹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총장의 모두 및 마무리 발언,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전문이다.

총장 모두 발언

△ 과거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개별사건이 15건이고 포괄적 사건이 2분야가 결정됐고 거기에 대해 1년 6개월 정도 조사가 있었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있었는데 그 과정이 저는 다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과거 사건에 관해서 되돌아보고 싶은 그런 문제제기가 된 사건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전부를 선별하지 않고 특히 중하다고 생각한 15건 선별했다. 그 선별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의문도 많이 제기됐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논쟁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든다. 어쨌든 과거에 대한 문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했다,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 검찰이 왜 이리 비난 받는지 내외부적으로 물어봤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검찰이 너무 오만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 부패했다 이런 큰 4가지 카테고리로 제시됐다. 그런 문제제기 있었던 것 자체로도 총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런 문제 만든 진원지가 검찰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한 번 짚으려고 했다. 제기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원만하면 좋겠지만 지금껏 겪어온 민주주의 비춰보면 과정이 꼭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다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 과거사위 권고 개별 사건 중 유우성 사건이나 용산 참사에 대해서 개별적 사과할 의향 있나

△ 구체적 방법 계속 내부적 검토 중이다. 어떠한 방식, 범위, 절차 취할지 내부적 검토 중이다. 제 임기 동안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다.

-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리겠다고 했는데 취지는 알겠지만 기시감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과거사 연관 있나

△ 관련 없다, 민주주의 실행에 기본이 형사소송법, 사법적 통제다. 권한을 행사하는 어떠한 사람도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한행사 종료하면 책임 물음 당할 각오돼 있어야 한다. 그런 자세 없으면 권한 주면 안 된다. 지금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통제받지 않는 권한 아니냐 생각한다. 그게 민주적 원칙 반했다는 거다.

- 입장문에도 사과 방향 있고 용산참사 개별방안 생각한다고 했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 찾아가는 것 말고 따로 입장문을 낼 생각 없는지

△ 지난번 검찰에서 재수사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재수사 하고 있고 마친 것은 마치면서 입장 별도로 제시했다. 그거 말고 따로 방문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개별 사건마다 달라서 내부 검토할 거다.

- 어제 용산참사 한 명 사망했다는 소식 들리는데 입장 정리 너무 늦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 어제 뉴스도 봤고 매우 가슴 아프다. 말씀하신대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 있을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사위가 가동 중이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다. 전체적으로 (조사결과) 나온 상황에서 어떤 입장 취할지는 내부 토론 해보고 개별사건 방문할지 따로 떼서 별도로 할 것인지 논의 하고 있다.

- 임기내라고 했는데 조만간인가

△ 제 임기가 29일 남아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용산참사 다른 각도에서 질문한다. 이 사건이 내부 구성원들 현직 수사팀이 가장 반발 많은 사건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봐도 기존에 내린 결론을 뒤집는 건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 있는데 사과하시기로 한 건가. 내부 다른 의견은

△ 내부에서 아직 논의중이다. 아직 어떤 결론 내려진 것은 아니다.

- 사과할지 말지도 결정 안 됐나

△ 전체적으로 놓고 고민 중이다.

- 과거사위 조사 무겁게 수용한다 했는데 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대한 부분도 있다.

△ 전체 사건에 대해 이 논란이 제기된 자체가 검찰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이 사건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의혹의 논의가 없을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다면 이런 말 안 나왔을 거다. 이런 의혹 제기가 10년 20년 넘게 있는 것 자체가 검찰의 문제다. 한 번은 정리해야 한다. 과거 검찰이 이렇게 내외부를 섞어서 과거기록을 살펴보게 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정리하는 차원 그러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저희에게 부담이 돼왔다. 이번에 과거사위 권고한 내용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 저희가 법 개정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입법) 건의 올리고 있고 내부적 제도 개선은 다시 한번 권고안 살펴보고 있다. 취임 후에 쭉 이런 거 했지만 과거사위에서 넘어온 자료 보니까 아직 해야 할 일 남았구나 생각을 하고 있다. 많이 부족한 게 피의사실 공표나 포토라인 부분이다. 이건 개선해야지 하면서도 진척 많이 못 한 분야다. 그 외에도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과정도 고민했고 강구했는데 부족한 부분 있다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부분 체계적으로 해야한다.

- 과거사위가 정작 피의사실 공표로 인격권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 있다. 실제 법적 대응도 있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과거사위 결과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가?

△ 수사기록은 수사기관 종사자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많아서 그런 일 있을 때 마다 저희는 진상조사 벌인다. (하지만) 진상조사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사람으로서의 한계 있다. 다만 외국에서는 이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런 제도 연구 중이다. 과거사위나 과거사 조사단에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않았냐는 부분에는 지금 현재 고소도 돼 있는 게 있고 민사상 문제되는 게 있어서 말하기 부적절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모두가 합당한 법적 책임 져야한다. 물론 이게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다. 책임 여부 검토를 해야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 과거사위 권고 중에 하급자가 상급자 부당 지시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라고 권고한 적 있는데 이행한 적 있나. 또 부당한 공소제기 통제방안 권고도 있다.

△ 말씀한 이의제기 절차는 지금 마련 중이다. 적폐 수사, 사법 농단 수사하며 생각했던 것은 지금 사법 제도에 그런 이의 제기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부터라도 먼저 착수하자고 해서 부당 지시에 두 차례 의의제기 하면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거로 마련한 상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 발생하면 기록으로 남기자는 거 시행하고 있고 권고를 넘어 강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실무상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상태다. 추가로 외국처럼 법률상 이의제기 한 공무원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 사항이라 입법 건의하려 준비중이다.



-검찰의 부당 공소제기에 대해 통제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 부당하느냐 합당하느냐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답을 내릴 수 있지만 공소제기 과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는 어떤 게 합당한지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제 발표 내용이 모두 합당하다 부당하다 단정 짓기도 어렵다. 민주주의는 서로 끊임없이 토론하고 사람으로서 합리적 토론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절차 현재 있는지 이게 검찰의 중요한 문제다. 이 민주주의 과정에서 당신은 부당하다고 자신 있게 누가 말할 수 있나, 결과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만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 과거사위 권고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했는데 국민적 의혹 다 풀었다 생각하나

△ 모든 사안이 발생하면 역사적 사실에 더해서 의혹이 추가로 발생하게 돼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법적 사실은 일부만 밝혀지는 것이고 저희가 무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학의 사건도 카테고리가 3개다. 성폭력, 뇌물, 수사외압과 같은 직권남용, 그 세가지 부분에서 저희한테 수사권고 내려왔을 때 3개 다 해야겠다 생각해서 수사팀을 생각보다 크게 꾸렸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부분은 저희도 수사팀에 성폭행 부분이 인정되면 원래 사건의 본류가 그것이라 이건 기소해야한다고 주의 여러번 줬다. 하지만 수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동영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가 됐다. 동영상 때문에 기소를 못했다. 두 번째로 동영상 없는 성폭행은 당사자 진술 필요한데 이건 당사자 진술이 없었다. 이건 우리가 극복 못 하는 부분이다. 뇌물 부분은 관련 기록 다 받아 수백건 기록 대출 받았는데 단편적으로 흩어진 것을 모자이크처럼 모아보니 완성돼 처리했다.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는 수사 외압도 세 카테고리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 외압, 경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분, 검찰 단계에서 수사 외압 세 덩어리다. 이 세 개는 진술에 의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업무 수행자가 직권 남용을 자백하지 않으면 그 윗사람을 처벌하기 힘들다. 직권남용은 법리상 미수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 자백 기대기 어려워서 물증 찾자 해서 저희가 3군데 압수수색했다. 검찰청, 경찰청, 대통령국가기록관. 어떠한 단서라도 찾아야 가능하다 해서 3군데 압색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단서 찾지 못했다. 관련 공무원도 다 불러 조사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 문제는 입 안 열었다, 다만 다른 분이 나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런 것 같다 얘기는 해서 그 사람 불러서 물어봤다. (그런데) 그 분도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적, 물적 증거 다 조사했다. 그 결과 범죄 구성하지는 못 한 거다. 의혹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한다. 추측에 의한 의혹 있을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조사했다.

- 과거사위는 법무부 산하에 조사단은 대검 산하로 이원화했다. 이유는

△ 위원회나 조사단 꾸려진 게 처음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로 과거사위 꾸렸지만 사건부터 선정해야 했다. 처음 언급된 사건이 거의 60건 가까이 됐다. 그 중 15건이 최종 선정됐다. 어렵게 찾아온 과거사위라는 구성 초기부터 사건 선정에 관해서 불신이 제기되면 과거사위나 조사단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봤다. 그래서 사건 선정부터 객관적으로 하자 해서 위원회를 검찰에 두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의문 제기되는 순간 이건 효용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사건 선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검찰에 두지 말자고 처음부터 생각했다. 그래서 법무부에 이를 두고 여기서 사건 선정하고 조사가 끝나면 어딘가 보고해야 됐는데 보고받는 곳도 검찰 밖에 있는 것이 맞다 봤다. 그래서 분리를 했다. 조사단을 대검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조직상 민간인과 검사가 섞어서 조사단 이루는데 외부 민간인이 검찰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이 보면 안 된다. 감찰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다, 그래서 검사 한 명이 감찰반의 일원으로 가고 나머지 외부 위원이 감찰을 자문하는 위원으로 오면 위법성 논란 피할 수 있다고 봐서 분리했다. 사실 검찰에서 과거사위 꾸리려면 법률적 근거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런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편법같지만 최대한 합법적 요소로 맞춰낸 것이다. 외부 위원은 그래서 감찰 자문역으로 들어온 거다. 그분들은 활동하신 김에 발언할 기회를 가진 것이다.

- 조사단은 애초에 검사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

△ 검사가 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수사자문단 15명 되는데 원래 한 사건에 한 명씩 검사가 감찰 차원에서 담당하고 다른 분들은 그 감찰을 자문하는 역할로 들여온 거다.

- 변호사들을 위원 선정할 때 송무 경험 없는 사람들 선정했다. 사건 경력 없는 사람들 선정해서 조사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 있다.

△ 제 생각에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외부 교수는 실무 경험 있는 사람 위주로 영입했다. 현직 검사, 외부 변호사, 실무 경험 있는 교수 이렇게 해서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한 노력했다, 어떤 분들은 추천했지만 사양했다. 어떤 분들은 배제되신 분들도 있다. 이런 과정 거쳐서 선정하게 됐고 그런 분들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지금 판단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정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 있고 김학의 사건 한계 설명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다. 앞으로도 정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 계속 나올텐데 그 부분 해소 위해 검찰이 할 역할은

△ 용산참사 관련해서는 중요 부분은 재판까지 다 거쳤고 재심까지 다 거친 사안이다. 그래서 조사하는 게 재심에 관련되는 건 이미 재심 거친 사건이라 기소를 하는 게 제한된다. 그 사건은 사실 이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공개했어야 하는 사건이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기록 공개가 법률상 제한이 돼 있다. 우리나라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보면 모든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다. 우리도 그리 생각한다.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보면 공개 못하게 돼 있다. 수사 기록은 행정 정보이기도 하지만 개인 정보도 있어 함부로 공개 못 한다. 공개했다 이의제기 받게 되면 관련 공무원들이 버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형사 기록 공개에 대한 법률 만들자고 얘기 중이다. 저희가 공개하자고 해도 80% 이상 패소한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다. 이 상태 지속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법률 규정상 계속 패소하는 상황이 10년 넘고 20년 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합리적 토론 가능하다면 형사 기록 어떠한 절차로 공개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별 공무원에 맡길 일 아니다. 용산참사는 사실 처음에 다 기록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든다. 그 때 당시도 공개여부 내부 토론했는데 공개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 못 졌다. 그런 한계 때문에 (이후) 공개하게 됐는데 기록 다 감추고 바꾼 것 아니냐는 의문 또 나왔다. 사실 그 당시 기록 하나도 안 고치고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나왔다. 그 의혹은 해소할 방법 없다.

김학의 관련 사건은 저희가 기록을 거의 500 몇권 대출해서 찾은 건데 저희가 부끄러운 것은 그런 김학의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1차, 2차 수사에서 왜 이걸 못밝혔을까 하는 거다. 이는 검사로서의 책임 다 하지 못한 거다. 그럼 왜 지난 사람들 문책 안 하냐는 얘기 나오는 것 안다. 법률상 문책 시효가 있어 현재 법률상 방법 없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왜 밝힐 수 있는 것 못 밝히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 정의로움에 미치치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정의로움은 각자마다 다르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긴 어렵지만 그에 대해 저희가 의혹 가급적 적게 했어야 했는데, 수사기록 발표하고 재심까지 거치고 과거사위 거치고 나서도 의혹 걷어지지 않은 상황은 안타깝다. 역사의 시계를 돌려서 비디오 보듯 보면 좋으련만 그렇게 못한다. 비디오도 일부는 끊기고 갑자기 시작해서 전체 상황을 일관되게 보여주지 못한다. 의혹 생길 수밖에 없는 여지 남겨둔 게 안타깝다.

- 과거사위 결론 났음에도 논란 있는 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다. 이 부분에 사과로는 부족하고 관련 검사 형사처벌 원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 그 사건은 실체 접근 위해 검사가 증거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 증거의 연결성을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걸 따지지 않은 크나큰 과오가 있다. 연결성 안 따진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입수한 증거의 연결성을 검토 안 했을까 하는 것이다. 중국 측에서는 그런 자료 제출 못 하겠다는 선언했지만 기록이 입수됐다. 중국 정부는 제출 안 하겠다 했지만 자료가 왔으면 그 자료 진위 여부 확인했어야 했는데 안 해 이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거다. 그 부분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형사책임 부분은 고소가 됐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 조사단 파견검사 과정에 대해 특정인 입김 있었다는 이런 얘기 있었다. 오늘 곽상도 의원은 그 사람에 대해 출금 요청했다.

△ 조사단원 선정에 대해서도 채택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조사단원 선정 때 의견 각자 제출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부적절한 부분 다 제거했고 합쳐서 수용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단 오고 갔는지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희가 주로 검사 조사단원 제시할 때는 감찰 담당하거나 했던 분을 중점적으로 배치했다. 그 과정에서 털어내기도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내부 단원 6명 시작했고 나중에 12명으로 늘어났다. 처음 선택할 때는 아무튼 그런 과정 거쳤다. 아주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말하기에도 부적절하다.

- 용산참사 수사단에서 기자단에 입장문 2번이나 기자들에게 보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입장 내고 하면 정당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나. 외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다.

△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누구라도 조사받을 수 있고 합당한 방식으로 의견 내고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면 받는 측에서 별도 의견 제시하고 기자회견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도 그에 대한 책임지고 묻는 것도 민주주의다. 저는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총장 사과말씀에도 불구하고 검찰 정치 중립 흔들리면 이런 의혹 얼마든지 생긴다고 지적하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검찰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해 어떤 노력했나

△ 제가 지난번 기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사실은 공정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 운영 차원에서 보면 가장 합당한 게 민주적 통제의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의 방식은 한 편으로 보면 직선을 통해 선출된 사람이 하면 민주적일까 중립적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선출된 사람이 하는 행위는 중립적인 것인가. 결국 중립문제는 또 남는 과제다. 제 생각은 중립은 기록을 통해야 한다. 리뷰를 가능하게 하고 기록을 하게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역사적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두면 중립성 훼손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역사적으로 부정적 평가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 들게 하는 것 말이다. 근데 어떤 제도도 완전한 중립성 담보 못 한다. 중립은 결국 법률가적인 양심, 법률 외적 판단은 안 한다로 얘기해야 하는데 결국 저는 기록을 해야만 이게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검찰 통제 방식이 좀 합의제 형식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한다. 합의제라고 중립이 보장되진 않지만 그나마 합의제가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같은 발전 지향적 국가는 합의제 더디다고 본다. 합의제라고 중립적일 수도 없는데 시간까지 지체하는 그런 구조면 꼭 해야 하는지. 저희가 역사적 경험 더 하면서 더 나은 제도 쌓아나가야 한다. 제가 총장 취임하면서 검찰 정치적 중립 중요 문제였고 저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검찰에 들어왔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결국 기록을 하게 만들고 검찰 외부적으로는 합의제 형식의 통제 기구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 과거사위 사과 권고로 이 자리에 섰다. 이게 우리나라 처음 있게 된 일인데 지난 활동 보면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 한 가지, 가장 아쉬웠던 부분 하나씩 말해달라

△ 긍정적이라고 말하기 총장으로서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전이 있었던 거다.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은 법률적 근거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됐던 거다, 법률적 근거 마련했으면 좀 더 효율적 활동되지 않았을까 한다. 또 법률안으로 세세한 절차 둬 법적 절차 따르게 됐으면 그 후에라도 또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지 않았을까 한다.

- 똑같은 실수 하지말자는 게 과거사위 만든 이유다, 총장님 임기 동안 그런 변화 있었다고 보나. 검찰에서 과오 재발 방지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 법률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입법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 법률개정 필요하지 않은, 내부 자체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은 발을 뗐다. 발을 뗐다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인권부 설치하고 인권감독관, 자문관 등 설치하고 자체 통제 방안 만들었다는 것, 검찰이 활동하는 데 있어 자체통제 방안을, 항고심사위원회 등 내외부적 통제방안 마련 시작했다는 거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100% 완벽하면 좋겠지만 결국 운영하면서 보완할 텐테 발을 뗐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완벽했다고 생각한 사건도 무죄 나오는 판이다.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제도개선 시작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총장 마무리 발언

△ 제 임기 한 달 채 안 남았다. 이 자리 서서 되돌아보면 제가 취임한 지 보름도 되기 전에 기자 간담회 하면서 몇 사건 구체적 지목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적 있다. 그 후로 검찰을 어떻게든 민주적 원칙에 맞게 바꾸고자 노력해왔다. 법률 개정 수반하지 않는 것은 먼저 제도 개선 하려고 노력했고 법률 개정 필요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법무부에 입법 건의하고 있다.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다고 하는 사건이 15건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100%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못 한다. 100% 완벽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제도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오늘날 받는 국민적 지탄 ,비난을 다시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검찰로 나아가고 민주적 원칙에 합당한 검찰 작용이 이뤄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해주셨고 저 하고 2년 동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부족한 점이 있고 그 부족한 점 크게 보이게 하지 않고 감싸주시고 잘한다고 한 부분 크게 다뤄주신 점 고맙게 생각한다. 그동안 고마웠다. 물러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