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수사 6주 만에 1012명 검거·63명 구속

by김성훈 기자
2018.09.27 11:30:00

민갑룡 청장, 디지털 성범죄 국민청원 답변
해외 음란사이트 배너 광고로 운영자 수색
불법촬영·촬영물 게시·판매까지 범위 확대

민갑룡 경찰청장이 27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웹하드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국민 청원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방송 갈무리)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 등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012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한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웹하드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국민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일부 유명사이트에서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 촬영물이 유포돼 왔다”며 웹하드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마감일까지 추천인원 20만 8543명을 기록하며 국민청원 답변 대상에 올랐다.

이날 경찰청이 발표한 국민 청원 답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수는 총 1072건으로 △음란사이트 51개 △웹하드 5개 △헤비업로더 아이디(ID) 127개 △일반음란물 유포자 270건 △불법촬영 유포 12건 △아동음란물 유포 144건 △비동의 불법촬영 443건 △위장형 카메라 사용 20건 등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음란사이트에서 35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으며 웹하드는 5명 검거, 헤비업로더 82명 검거에 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일반음란물 유포 사범 268명 가운데 19명 검거, 불법촬영 12명 검거에 2명 구속, 아동 음란 유포 사범 140명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밖에 비동의 불법촬영자 445명 검거에 16명 구속, 위장형 카메라 사용자 25명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해외 음란사이트의 경우 배너광고를 통해 국내 운영자를 찾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의뢰를 받은 30개 웹하드 업체 가운데 17개 웹하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웹하드 운영자와 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사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통구조 근절을 위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와 함께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요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신청, 해외 음란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민 청장은 “사이버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행위이므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정부 혁신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불법촬영 행위는 물론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행위, 원본 재유포·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에 대한 교사·방조행위 단속까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