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8.04.23 12: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카카오톡·네이트온 등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를 활용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이 매달 10억원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이 같은 신종 피싱에 소비자 경보 등급 중 둘째로 높은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468건, 피해 금액은 33억원에 달했다. 피해액은 지난 2월 5억8000억원(247건)에 불과했으나 3월 10억3000만원(547건), 이달 1~19일 7억5000만원(346건)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사기범은 카카오톡·네이트온·네이버 밴드·페이스북 메신저 등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친구나 가족, 직장 상사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거래처 등에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결제를 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을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특정 계좌에 한 번에 300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할 경우 은행 자동화 기기(ATM) 인출을 입금 시점부터 30분간 강제로 중지시키는 지연 인출 제도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전화 확인을 피했다.
가짜 소액 결제 승인 문자를 이용한 피싱도 확산하고 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해당 문제로 상담한 건수는 295건에 달했다. 상담 건수는 1월 47건, 2월 34건, 3월 106건, 4월 108건(21일까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결제 승인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전화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인 후 경찰 등을 가장한 일당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안전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지인이라며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인지 확인하고 신분 확인 전까진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메신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소액 결제 사칭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결제 서비스 업체 공식 대표 번호나 통신사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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