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11.20 14:08: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의원이 20일 정부규제를 최소화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인가제 도입 초기와 달리, 후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으로 충분한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돼 선발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설정 또는 과도한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오히려 인가제가 후발사업자의 요금경쟁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요금 담합 논란을 유발하는 등 폐해가 커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생각이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인가제에 가까운 요금 규제로 변질돼 신속한 요금제 출시 및 파격적인 요금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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