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7.02.16 12:09:04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임종룡, 안종범 수첩 `삼성바이오 상장` 얘기 "모르는 일"
"상장 과정서 청와대 압력이나 특혜 없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한 후 특별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하는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상장 직전인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흑자의 배경엔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2900억원에서 4조8800억원대로 껑충 뛰게 된다. 만약 이러한 회계처리 변경이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00억원대의 적자를 냈을 것이란 추정이다.
삼성측에선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대해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바이오에피스에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한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여 지분율을 절반(49.9%)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바이오젠은 이러한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처리해 삼성측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말 현재 바이오에피스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2015년, 2016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작년 10월에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사회가 회계처리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미국 국제회계기준(IFRS)과 국내 회계기준이 다른 점, 지배력에 대한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전에 유가증권 상장 요건에 ’영업이익 요건‘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삼성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뤄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도 연관이 높다.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로선 제일모직의 지분가치를 끌어올려야 지배력 확보가 유리한데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보유해 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상승이 제일모직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요건 변경에 대해 “거래소의 상장 요건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상장 요건이 이익에 함몰돼 우수기업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VIP지시사항‘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적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에 청와대의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누차 확인했으나 청와대 압력은 없었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은 모른다. 특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겠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