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건설사들, 추석前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하라"
by윤종성 기자
2015.08.13 15:00:04
대형 건설사 CEO· 건설협회 회장단과 간담회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13일 대형 건설사 CEO들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대형 건설사 대표· 건설협회 회장단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급적 대금을 조기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000830),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건설사 CEO가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해외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7월에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SK건설을 하도급법 준수의 모범사례로 들었다. 협력업체 자금지원을 위해 동반성장 대여금을 운영하고, 협력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동반 진출한 점이 본보기로 평가받을 만 한다는 것이다.
건설사 CEO들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추석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9월 10일~ 16일 사이에 조기 지급하고, 현금지급율을 높이겠다”며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적극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건설사 CEO들은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유보금 제도 도입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확인 전자시스템 확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