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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정현 기자 2024.12.04 10:15:3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디어젠(279600)은 회사의 전 대표이사 고 모씨의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기분당경찰서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