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애 기자
2023.08.23 15:41:40
사업주가 제3자에 주택 공급업무 대행시 이수해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3년 하반기 첫 번째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사업주가 주택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때 분양대행자 소속 임직원이 의무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진행한다. 국토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협회는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개발한 교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였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생이 수료 후에도 실무에서 직무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 과정, 청약부적격 검수 실무과정, 주택공급 관련 세무 실무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필요한 마케팅기획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부동산마케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11주차 프로그램을 다음 달 16일 개강한다. 교육 상세내용과 신청은 협회 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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