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12조원 신고…2조원 1차 납부
by신중섭 기자
2021.04.30 16:16:08
이날 오후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
5년간 6차례 분납…약 2조원 1차 납부
시중은행 2곳서 수천억 대출해 보탤 듯
''지분 정리''도 이날부터 공시 가능성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1차분을 납부했다.
|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가 2010년 CES 2010를 참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
|
앞서 유족들은 지난 28일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유산에 대해 총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가 유족들은 이번 상속 관련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날 오후 1차분으로 2조 가량을 서울 용산세무서에 납부했다. 용산세무서는 이 회장의 주소지인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고 있다. 유족은 상속세 규모가 막대한 만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다. 이날 납부로 유족은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10조여원을 내면 된다. 앞서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가용 현금과 시중 은행 신용대출을 동원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제1금융권 은행 두 곳에서 각각 2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대출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 은행은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뒤 본부 차원에서 ‘여신(대출)심사 협의체’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검토한 뒤 최근 ‘특별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은행 내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리, 대출 한도 등이 일반 대출 기준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이 회장의 유산 규모는 계열사 지분 19조원과 부동산·미술품을 포함해 약 26조원 가량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계열사 지분 19조원, 미술품 약 3조원, 부동산·예금성 자산 약 4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식 지분 배분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상속세 신고에서도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분할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들은 일단 법정 상속비율 또는 잠정안대로 신고하고 추후 분할 비율을 확정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하면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33.33%), 이 부회장과 이부진·이서현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를 받게 되지만, 재계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르면 이날부터 계열사별로 특수관계인 지분 변경 공시를 통해 지분 배분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삼성가는 지난 28일 1조원 규모의 의료 공헌과 2만3000여점의 미술품 기증 등 사회 환원 계획을 밝혔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7000억원,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3000억원 등을 기부하고, 국보 216호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총 2만3000여점의 미술품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증한 미술품을 위한 별도 전시실이나 특별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