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 전자담배도 금지…"모든 전자기기 반입 불가"
by신하영 기자
2018.10.24 12:00:00
교육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궐련형 전자담배’ 포함
작년 수능서 수험생 1명 전자담배 적발돼 성적무효 처리
휴대 가능 전자기기 소지 불가능…시험시작 전 제출해야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0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여고에서 올해 수능 전 마지막 전국단위 모의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3 학생들이 문제지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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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던 수험생 A씨는 부정행위로 시험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 감독관의 금속 탐기지에 전자담배가 적발돼서다. 휴대 가능한 전자기기는 모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시험당일 이를 소지했을 땐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종료 후 돌려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시험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되며, 심할 경우 내년도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작년에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24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절반에 가까운 47%(113명)이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위반이었으며, 30%(72명)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였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요즘 유행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수험생 1명이 전자담배를 소지했다 적발돼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 반면 일반담배는 적발돼도 수능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LED 등)가 가능한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을 갖춘 이어폰 등이다. 의료 상의 목적이 아니라면 휴대 가능한 전자기기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교시 시작 전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한 시계인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통신기능 등이 장착된 시계인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했다.
신분증이나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시계 등은 시험장 내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 만약 개인이 가져온 사인펜·연필·수정테이프을 사용했다 채점 상 불이익이 받을 경우 수험생 본인이 이를 감수해야 한다.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가능 물품(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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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탐구영역에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어긴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113명의 수험생이 이를 어겨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만약 1선택 응시 시간에 2선택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는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대리시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한다.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며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혹시 있을지 모를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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