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은폐' 우병우, 징역 2년6월…法 "국가 혼란 일조"(종합)

by한광범 기자
2018.02.22 15:13:07

"변명으로 일관하며 증인 진술도 왜곡…전혀 반성 안해" 질타
"崔 비위 알았다" 판단…''盧수사 정치보복'' 禹 주장 일축
崔 비위 방조·이석수 감찰방해·CJ 공정위 고발 압박 ''유죄''
문체부 위법인사·K클럽 실태점검 ''무죄'...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주요 혐의가 인정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인으로 나온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선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은폐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고발 압박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엔 최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비위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조치를 않은 채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문제없다는 법적 평가를 내려 국가적 혼란 사태에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선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관실을 감찰할 수 있다’는 등의 감찰활동을 위축할 언동을 하고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게 파견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지시 등으로 노골적으로 감찰 업무를 방해했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CJ E&M 관련 공정위 압박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내에 존재하는 CJ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면서도 “적어도 CJ에 불이익을 주고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정위에게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화체육관광과 국·과장 전보조치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위법 현장실태점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증과 불출석에 대해선 “고발이 부적합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선고 후 “판결문 검토 후 항소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8~9월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 논리를 마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해 감찰에 나서자 “감찰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CJ E&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압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현장실태점검 등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밖에도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원 질의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위증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무겁다.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래로는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일련의 상황이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대검 중앙수사1과장 재직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