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은 기자
2024.08.06 16:44:04
당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고 정산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과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시키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보 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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