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져와!" 한낮 다세대주택서 인질강도…30대 재판행
by김민정 기자
2023.12.04 17:26: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7일 오후 1시55분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 집 안에 있는 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침입한 A씨는 주방에 있는 흉기로 B씨(20대·여)를 인질로 잡은 뒤 ‘현금을 가져와라. 아니면 여성을 살해하겠다’며 C씨(20대)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C씨가 현금 50만 원을 주자 이를 들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복 등을 우려하다가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께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적을 벌여 오후 11시 30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