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 벗어나” 전여옥 맹폭

by이선영 기자
2023.04.07 18:48:55

전여옥, 조민 직격 “이제 돌팔이 의사 노릇하면 구속”
“이번 판결로 허영과 거짓의 ‘바벨탑’ 와르르 무너져”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주장하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전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조민 씨가 너무 하다고, 가혹하다며 ‘의전원 취소’는 부당하다고 한 재판에서 졌다”며 “재판부는 ‘사회적 공정함’을 위해 조민 씨의 의전원 취소는 옳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곧 복지부는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도 병원 갔는데 흰 가운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조민이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조민 씨는 오늘 법정에서 ‘내가 허영기나 있고 노력은 안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억울하다’고 눈물까지 흘렸단다”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들 대신 현직 교수 부부가 같이 시험쳐주고, 가짜 표창장, 논문 저자 이름 올려주고 별 추한 짓 다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어쩌고 평등과 민주가 저쩌고”라며 “단군 이래 최고 파렴치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딸 조민 씨는? ‘허영과 거짓의 바벨탑’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판결로 바벨탑은 와르르 무너졌다”면서 “준공인? 별 공인도 다보겠다. 이럴 때 가짜 학력이 뽀록나는 것이다. 의사면허 곧 취소되니 돌팔이 의사 노릇하면 구속돼요. 조민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전여옥 페이스북)
앞서 전날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민 씨는 확정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조민 씨는 항소 입장을 밝혀 그의 의사면허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나온 후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민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했다.

조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