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징역 2년…法 "목적이 수단 정당화 못 해"
by김윤정 기자
2023.02.14 15:42:11
구조 동물 100여 마리 안락사, 말복 전 사육장 개 구조
동물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法 "징역 2년"
"공익 목적이라도 법 허용 한계 벗어나선 안 돼"
박소연 "동물 구조 중 불가피한 안락사…항소 예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박 전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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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보이진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씨에게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고, 부족한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말복을 앞둔 2018년 8월 15일 개 불법 도살을 막는다며 운영 중인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쳐 절도 혐의를 비롯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 케어 동물보호소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인 것과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소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 중 관련 법령을 여럿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 주거의 평온, 명예, 개인 정보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구조에 열중하다가 수용 능력이 부족해지자 구조한 동물 일부를 적절한 절차를 거치 않은 채 약물 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고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 지시로 안락사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은 형이 면제됐다. 박 전 대표의 동물 학대 사실이 임씨의 국민권익위 신고로 밝혀진 점, 임씨가 권익위에 의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점이 고려됐다.
앞서 2019년 1월 임씨는 박 전 대표 지시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며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박 전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12월 박 전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적극적인 동물 구조 행위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안락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한 처벌을 한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선진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에 대해 2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공표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안락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해 부족에서 오는 비난으로 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동물 보호를 위해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전했다.
또 “안락사 행위는 전체 동물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93%의 동물들을 살린 점은 다시 판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