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0.20 15:03:29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시행령 시행 예고
실거래 신고기간 30일 이내 제출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은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30일 이내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만 해당하는데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한 것이다. 단 비규제지역은 현재처럼 의무 규정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저가 주택을 거래한 경우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해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