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by김상윤 기자
2020.09.17 13:55:30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국내산업 피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Plywood) 반덤핑 조사건을 판정한 결과 향후 5년간 9.18~10.6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건축 내ㆍ외장재용,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20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약 170만㎥) 수준이다. 베트남산 시장 점유율은 약 40%대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따.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인 지난해 12월3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무역위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포스코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 지난 7월 신청한 바 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스테인리스 강종으로 열간 압연, 냉간 압연 및 기타 추가가공을 한 제품이다.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