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로…피해자에 사과 마세요” 변호사광고 금지법안 나와

by김미영 기자
2018.08.29 14:13:53

정의당 추혜선,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칭한 자극적 광고, 광고심사위 심사 의무화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막아야”

추혜선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미투(Me, too. 나도고발한다) 운동의 후폭풍과 함께, 여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선고까지 더해지면서 성범죄 혐의자들을 겨냥한 변호사들의 광고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극적인 광고를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8일 변호사 등의 업무광고 내용이 성폭력범죄 피의자?피고인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것일 때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통해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자처하는 광고들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란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의 모호한 키워드로 검색되는 ‘무죄판결 이끌어 드립니다’ 등의 광고는 지금껏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 의욕조차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2차 가해성 광고들이 버젓이 등장하는 건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엄연한 성폭력 범죄를 무죄로 ‘둔갑’시켜주겠다고 광고하는 건 공익과 법치를 외면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 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광고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병욱 안호영 유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